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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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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5,324회   작성일Date 24-06-16 22:33

    본문

    Q. 창업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(법인사업자)내에 전전세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창업(자동선반기계로 산업용 기계부품 가공업)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. 이러한 경우 청년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
    A. 아래 해석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소사장제 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다만, 이는 정확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    관련규정 :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[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]
    조특, 법인46012-760, 2000.03.23.
    [ 제 목 ]
   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
    [ 회 신 ]
  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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