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메이플
로그인 회원가입
  • 세무자료
  • 세무자료

    기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여부

    페이지 정보

    profile_image
   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32,796회   작성일Date 24-04-23 16:45

    본문

    Q. 본인은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.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은 후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바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

    A.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,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조세불복절차는 이의신청 -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- 행정소송 순으로 불복청구를 하는 것이며,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
    관련규정 : 국세기본법 제45조의2[경정 등의 청구]

    a8490b20b77f0189f038161eb5a51801_1713858335_1782.jpg
     

    댓글목록
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    QUICK MENU

    회사소개

    양도소득세

    스토리

    상담문의

    공지사항

    상단으로